12월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 보고자 합니다.
발표한 보도자료를 첨부해 드릴께요
실제적인 대책에 관련된 부분의 목차를 먼저 보시면,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께요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기존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가 40%였는데, 이를 시가 (공시가격 아닙니다) 9억원을 기준으로 9억 이하는 현행대로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대출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예시를 그대로 옮겨오면,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 (현행) 14억원 × 40% = 5.6억원
‣ (개선) 9억원 × 40% + 5억원 × 20% = 4.6억원
으로, 구간별로 차등적용해서 대출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②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이번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아예 금지 시켰습니다. 현금 없으면 초고가 아파트는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③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현행)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 예시 : 각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DSR을 40% 내로 관리
→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 가능
□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DSR적용범위를 고가주택 담보대출 차주에는 차주 단위로 적용하라는 말인데, 어차피 위에서 돈을 안빌려주기로 했으므로 DSR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을 듯 합니다.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개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 내 전입 →1년내 전입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러면 뭐 어지간한 서울 아파트는 다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2년내 전입이 1년내 전입으로 바뀌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받을 때 2년 전세 줬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바로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1주택 혜택을 안주겠다는 의미입니다.
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이 부분은 임대업이나 매매업 외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인 듯 합니다. 일반 개인은 패스.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중(1.25배 이상)
* RTI (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적용범위 :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기준 : 1.25배 이상 |
□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 관리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 (현행)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은 제한되나,
ㅇ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 (개선)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말이 협조요청이지, 하지 마라는 말이죠.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실행 분부터 적용 |
역시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전세자금을 아예 안빌려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대출연장이 불가였는데, 이제는 받고 있는 대출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집이 생기면 바로 대출을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처럼 신규 실행 분 부터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뒷 부분 목차는 글을 나누어서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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