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거래를 하다보면 처음 보는 단어와 용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사전적 정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식가격이 내려갈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영어로는 short selling 으로 보통 '숏 친다'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공매도는 어떤 원리인가?
예를들어 A라는 종목이 있다고 합시다.
현재 A종목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이 종목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사람의 주식을 빌리거나(대주 매도)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합니다(공매도)
(없는 상태에서 매도한다고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격이 9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공매도나 대주매도를 한 사람은 실제 주식을 9000원에 사서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1000원을 이익보는 원리입니다.
공매도를 하는 기간은 약간 대출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비용도 조금 발생하고,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공매도를 할 수 있었고,
공매도를 한 기관과 외국인에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일부러 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켜 왔는데, 그 기한이 올해 2월말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공매도를 금지시킬지, 아니면 원래대로 풀어줄 지 의문입니다.
주가에 영향은?
공매도가 가능해지면 주가는 쉽게 오르기 힘들어지고
변동성이 커 질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뉴스가 나올때는 종목 거래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투자에 참고로만 하시고, 항상 모든 투자에는 손실이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0억 정도의 돈이 있다면 (0) | 2022.02.17 |
|---|---|
| 바이낸스에서 도지코인 사면 벌어지는 일 (0) | 2021.05.04 |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 자세한 정보 - 방탄소년단, BTS (0) | 2020.09.04 |
| 알루코 주가, 뉴스, 전망. (0) | 2020.08.11 |
















